MOTV 모니터 패널 고장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MOTV 모니터 패널 고장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혜성
  • 조회수 : 458회
  • 작성일 : 12-05-29 12:51:19

본문

2010년 12월 인터넷으로 모니터를 구입했습니다. 2011.4월에 보드 고장으로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았고 이번달 다시 고장으로 서비스센터에 보냈더니 패널 고장이며 모니터 금액만큼의 수리비가 청구되었습니다. 패널이라는 부품은 삼성과 엘지에서만 공급받는다는네요.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 아니지요. 그렇담 운이 나쁜거라는 거죠. 모니터 수명이 고작 일년여 입니까?  누구의 탓도 아닌채로 모니터는 못쓰게되었습니다 삼사십만원 금액의 전자제품이 치명적인 불량이 생겨 일년여 밖에 사용하지 못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분명 하자제품 아닙니까? 모티브 서비스센타에서는 억울하겠지만 방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골랐다면 보는눈 없어 잘못골랐다지만 그저 배송된상품이 하자인것을 누구에게 보상받아야합니까? 패널 제작회사인 삼성이나 엘지를 고발해야합니까? 억울합니다. 앞으로 그회사 제품 구입안하면 되지요. 하지만 이런경우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것이 너무 답답합니다. 일이만원짜리 소모품이 아니고 제품전체값과 맘먹는 패널불량이라니요. 불량원인도 없다는데 사용자의 잘못이면 덜 억울하겠다고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제품을 이용하던중 제품의 이상현상과 높은 a/s비용으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5506 기타 소문재 2012-06-01
45505 서비스 황관섭 2012-06-01
45504 기타 허나경 2012-06-01
45503 휴대전화 이다니엘 2012-06-01
45502 통신 이주희 2012-06-01
45501 기타 전미선 2012-06-01
45500 유통 정영락 2012-06-01
45499 digital 김선태 2012-06-01
45498 digital 최재석 2012-06-01
45493 기타 이채원 2012-06-01
45487 기타 김정하 2012-06-01
45484 생활가전 김현숙 2012-06-01
45480 기타 방유진 2012-06-01
45479 서비스 최영식 2012-06-01
45477 기타 서봉진 2012-06-01
45476 해결&감사글 김윤근 2012-06-01
45473 서비스 김준동 2012-06-01
45472 건설 서재원 2012-06-01
45471 기타 양석윤 2012-06-01
45470 통신 최병준 2012-06-01
45469 digital 박영숙 2012-06-01
45467 기타 김선옥 2012-06-01
45466 금융 양정민 2012-06-01
45465 기타 정권재 2012-06-01
45464 통신 박찬현 2012-06-01
45463 기타 김선희 2012-06-01
45462 기타 최권 2012-06-01
45461 기타 하은애 2012-06-01
45460 기타 최권 2012-06-01
45459 통신 윤선정 2012-06-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