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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도장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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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욱재
  • 조회수 : 179회
  • 작성일 : 12-05-31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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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말경 스포티지r 차량 구입했습니다.
3일후 차량등록 했습니다.
 등록후 새차를 했습니다 새차후 첫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본넷 부분에 움푹 드러간 곳 2곳 발견후
차량을 트렁크 죄측 대로등에 포장 불량으로 발견했습니다. 운전석 뒷문또한 잘닫히지 않았습니다.업사원에게 연락후 차량 확인 하였습니다. 그러고 몇일후 운전석 뒤 휀다부분에 도장이 깨져 있더군요.. 5센티 가량 ......기아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상기 내용을 말씀 드리고 해결책을 강구 해준다고 했습니다...몇일후 지정 서비스 점에서 수리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후 더 커졋습니다..
 수리 차량을 인도를 받을려 했는데....차량 확인후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휀다 트렁크 본넷 도색을 하였는데... 색이 다 틀리게 나왔더군요...확인 결과 앞쪽은 광택집에서
도장을 했고....휀다 트렁크는 지정공장에서 했다는데...색이 완전히 틀리도 ...항의를 하자 다시 해주겠다고 하더군요....새차를 손데는 것도 짜증나는 일인데 다시또 손을 데자고 하니 열이 받더군요..그후 센터를 찾아가 차량을 확인 시켜준후 교환및 환불을 요구 했습니다. 그후 당일 지점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 4명에 직원이 나왔더군요...저는 환불 및 교환을 요구 햇으나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 안된다....수리 해서 타라 ..그말만 반복하더군요....기분이 너무 나빠서 생각해보겠다고 한후
나왔습니다..
 새차를 샀는데 하자를 인정 하면서도 새차로 바꾸어 달라는 것도 무리한 요구인가요.
 교환및 환불은 되지 않는것인가?
혹 수리를 해서 탄다고 치면 차량 3군데 도장했는데 차량 가격 떨어지는것은 당사가가 떠안아야 하는것인지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지 얼마되지 않는 해당신차의 하자관련한 업체의 부실한 수리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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