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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에달린 일회용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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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은
  • 조회수 : 1,804회
  • 작성일 : 12-07-05 20: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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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조사와 결과가 나와야 할것 같아 고발하려 합니다.
저는 2010년 9월에 기아 쏘울을 구입하였습니다.
그해에는 에어컨을 키지 않았고, 작년 여름에 삼개월정도 사용후 올해 에어컨을 사용하는데 주행중 갑자기 에어컨이 켜질때마다 차가 엄청큰 소음을 내어 기아자동차 공업소에 가지고 갔습니다.

나름 기아자동차라는 이름을 걸고 영업을 하는 공업소에서 에어컨 소리때문에 왔다고 했는데 기술자란 분이 오셔서 아무이상이 없는 차를 외 가지고 왔냐며 저에게 물으셔서 시동을 다시키고 엑세레다를 쭉 밟아 소리를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당장 알수 없다며 차를 두고 가라고 하더군요 한시간 정도 지나서인가 연락이 왔습니다, 에어컨 컨프레셔가 고장이라며.... 교환하는데 437000원이라고 하더군요.
차에대해 잘 모르니 그게 외그리 비싸고 외 망가졌나요 하고 물으니 "기계란 알수없다. 가격이 그렇다"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를 끌고 다녀야겠기에 정비를 마끼고 지인들과 얘기를 하니 중고도 아닌 새차 컨프레셔가 어떻게 나가냐며 기계결함일 수 있다고 기아차에 문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저 역시 그전에도 차를 끌고 다녔지만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기아 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일하는 안내원의 앵무새 설명을 듣고 기술자 분과 통화후 그분이 직접 오셔서 기계결함 부분을 확인해 주라 하며, 구입한지 이년도 되지 않은 신차가 에어컨 컨프레셔가 나간 사례가 있으면 달라고 하였으나 대답을 피하고 보증기간인 이년에 사만키로를 넘었기 때문에 보상이 안된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기아쪽에선 보증기간을 자꾸 말하는데 다른 부품처럼 사용해서 다는 브레이크나 엔진도 아니고 일년에 꺽해야 두세달 트는 에어컨이 한해사용후 고장이 났다면 기계의 결함인데 왜 그런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보상조건이 벗어나 안된다고만 합니다.

이런식으로 일년쓰고 고장날 에어컨이면 한해쓰고 두번째 쓰는 히터기능도 고장이나 면 또 일회용으로 갈아야 하는건가요?

보장을 받을 수 없어 제가 부담해야 하는게 맞는거면 제가 부담을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한해쓰고 중요부품이 고장이 난것이라면 기아 자동차에서 그 사례를 공계하고 또 어떤 계선이 있는지...사례가 있었다면 그 에어컨을 발주하는 회사 자체의 결함은 없는지
그 사례가 없다면, 제가 지지리 운나쁜 새차 구입자인것인지 답을 들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1800백만원짜리 신차를 일회용 에어컨이 달린지도 모르고 구입한게 너무 억울하고 또 이런 사례가 계속 생기면 안될꺼 같아 고발 합니다.

한해쓰고 고장나는 부품을 다는 차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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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자동차를 이용중 에어컨에 하자가 발생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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