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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우유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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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종화
  • 조회수 : 687회
  • 작성일 : 12-07-09 14: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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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사은품을받고서2년약정을하여 2년동안우유를먹었는데  우유배달하시분이 전화가왔더군요.. 동네에서 우유 잘먹어죠서고맙다고  나와서 원하는걸로하나가져가라구여.. 그래서  아이를내보내서 후라이팬하나를받아왔습니다. 그리구 6개월후에 우유급식소에전화를걸어 우유가 자꾸남아서 약정기간이끝났으니 우유를 그만먹겠다고했습니다. 아니그런데이아저씨말이 재계약이20개월더들어갔으니안된다는겁니다. 그래서 나는계약한적이없다  그런말못들었다 싸인한적도없다말했더니  아이가 후라이팬가져가면서 싸인을했기때문에 안된다는겁니다. 이런겨우가있는건지요!! 우유를못먹겠다고하니 우유를계속넣겠답니다. 법적으로한다고요.. 어떻해야할지  해답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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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업무형태로 인해 많이 화가나시겠습니다. 약정기간 계약만료 전 취소할 경우 위약금 발생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사은품을 반품할 시 사은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 사은품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 환급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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