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취소 예약금수수료 정말 기가 막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상품 취소 예약금수수료 정말 기가 막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현희
  • 조회수 : 3,224회
  • 작성일 : 12-02-01 14:31:31

본문

몇일전에 전화상담으로 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담한거 같은데.....
정말...다른 사람도 이런피해를 겪지 않게 약관자체가 다시 규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함...
1월 27일에  3월 15일자로 노랑풍선 여행사에 1인당 729000원 성인 2명 예약했는데(예약금 200000)
사정상 취소를 하려고 문의내역도 남기고 30날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되었음...
그런데...상품가에서  10%를 떼고 준다고함...이건뭐... 20만원에서 5만원밖에 못받는꼴...
여행기간이 한달도 넘게 남았는데 이렇게 수수료를 무지막지하게 뗀다는게 정말 이해가 안감
이런걸 규정이라고 만들어놔서 소비자들만 골탕먹는거 같음..
개선좀 해줘요 저같은 피해자가 안생기게...어쩔수 없이 취소 못함..
여기 소비자원에서도  이렇게 할수 밖에 없다고 하니..너무 답답함...빨리 규정좀 바꾸길...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에 계약하신 여행상품의 해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여행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환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계약금 환급 되며 여행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5% 배상 합니다. 여행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부당한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149 통신 김은아 2012-06-04
46148 식음료 김희선 2012-06-04
46147 서비스 최유나 2012-06-04
46146 기타 박세진 2012-06-04
46145 생활용품 고경연 2012-06-04
46144 기타 변지선 2012-06-04
46143 서비스 강상훈 2012-06-04
46141 서비스 이근무 2012-06-04
46139 기타 이은지 2012-06-04
46138 기타 이동규 2012-06-04
46137 식음료 최진희 2012-06-04
46136 생활용품 신정옥 2012-06-04
46135 휴대전화 노준석 2012-06-04
46133 건설 구현이 2012-06-04
46132 해결&감사글 박노영 2012-06-04
46130 서비스 유순호 2012-06-04
46129 통신 신문철 2012-06-04
46128 생활용품 김선하 2012-06-04
46125 서비스 최천익 2012-06-04
46123 기타 오석균 2012-06-04
46120 기타 안지선 2012-06-04
46118 유통 이지영 2012-06-04
46116 자동차 김동주 2012-06-04
46114 기타 김수희 2012-06-04
46111 유통 김초희 2012-06-04
46109 서비스 박노영 2012-06-04
46108 생활용품 문현화 2012-06-04
46104 기타 이인선 2012-06-04
46102 서비스 이건희 2012-06-04
46101 서비스 신수정 2012-06-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