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비치 리조트 수영장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제주 해비치 리조트 수영장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인경
  • 조회수 : 868회
  • 작성일 : 12-06-20 11:57:39

본문

해비치 리조트 숙박시 수영장 및 사우나 시설 이용시 이용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이

홈페이지는 물론 구두로도 설명들은 적이 없습니다.

리조트 야외 수영장도 성수기때 만 문을 연다고 써있지만 성수기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6월 말 에는 문을 열지 않는지도 몰랐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바보인 것 같은 리조트 측에 태도에 화가 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리조트내에 수영장 및 사우나 이용시 별도로 요금부과 된다는 명시가 없는데 요금를 받고있어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683 생활용품 임진규 2012-07-07
54678 생활용품 정지혜 2012-07-07
54677 생활가전 주민규 2012-07-07
54676 기타 최원종 2012-07-07
54675 식음료 김하늘 2012-07-07
54674 생활용품 차현서 2012-07-07
54673 서비스 김정아 2012-07-07
54666 통신 이정연 2012-07-07
54665 생활용품 강정희 2012-07-07
54664 생활가전 황선영 2012-07-07
54663 휴대전화 진소형 2012-07-07
54659 식음료 오재철 2012-07-07
54658 자동차 김해용 2012-07-07
54657 기타 이만우 2012-07-07
54656 식음료 김정근 2012-07-07
54655 식음료 김지현 2012-07-07
54652 서비스 정지용 2012-07-07
54646 휴대전화 주찬영 2012-07-07
54645 기타 장지원 2012-07-07
54644 생활가전 백수진 2012-07-07
54643 휴대전화

처리

sky
박희민 2012-07-07
54642 생활용품 eljl 2012-07-07
54641 기타 함승연 2012-07-07
54640 기타 백성순 2012-07-07
54639 생활가전 강성국 2012-07-07
54634 기타 강명희 2012-07-07
54631 생활가전 표윤정 2012-07-07
54629 서비스 최낙정 2012-07-07
54627 기타 강명희 2012-07-07
54623 휴대전화 최창록 2012-07-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