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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식에어컨-대영물산 로얄소버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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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원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2-06-29 17: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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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용용도로 대영무역(주)에서 수입관리하는 ARP-1003EX을 구매하였는데 ( 부가세포함\600,000)
소음이 너무 심하여 반품및 환불 요청하였읍니다. 본사에서는 최초로 상담시 기계이상이 정검이 필요하고, 그래도 소음이 심할경우는 반품이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시어, 기기를 정검하였읍니다. 기기는 이상이 없다고 하요 판매처인 동진엔지니어링( 대표: 이남학)의 직원인 이진옥 부장을 통하여 구매하였읍니다.
참조로 11번가 인터넷쇼핑몰에 선전안내에는 50db로 소음이 적은 걸로 되어있지만 실제 소음은 80이상 심하여 도저히 사용이 불가합니다. 업체나 판매처에서는 기기고장등 이상인 아닌 소음문제이기에 반품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업체에서는 안내서서나 포장박스 어느곳에서나 소음에 관한 주의가 없읍니다. 정확히 소음정도를 표시도 안되있읍니다. 그러면 설치후 가동시에나 소음을 학인 할수 있읍니다.
업체나 판매처는 소음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것을 기재안하고 소비자를 기만, 사기입니다.
많은 이동식에어컨은 콤프레셔가 있어 소음에 대한 문제가 야기됫수 있고 실내 주로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이용하는 제품은 소음이 주된 품질이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즉 기기 이상의 사유 또는 수입이나 제조 불가한 제품이라고 봅니다.
참조로 11번가 구매뎃글에서는 이 상품평이 절대 구매하지 말라라는 글로 차있읍니다.
제조나 판매처는 주요한 사안에 대하여 정확히 제품에 명시하여야 할 의무을 안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연히 반품및 환품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정및 조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음이 심하여 반품요청을 하니 반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음정도를 정확하게 측정 후 하자로 판단될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각 제조회사별로 소음기준이 있으므로 에어컨 소음을 측정해서 제조회사의 기준을 초과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측에서 계속해서 반품거부를 한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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