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폴 쓰지마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케이폴 쓰지마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여현구
  • 조회수 : 2,105회
  • 작성일 : 12-11-30 11:30:45

본문

저번달에 케이폴 해지했습니다 중간에 이어받았는데도 3년안됐다고 위약금 20만원 넘는돈은 내노라고하네요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달부터는 자동이체로 돈빠져나가는게 하지말라고 2번이나 말했습니다
사무실에도 전화를해서 말했는데 오늘 보니깐 용역비가 또 빠져나갔더군요...
화가나서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해지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라며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612 휴대전화 한정희 2012-07-11
55611 기타 정효주 2012-07-11
55610 서비스 조아라 2012-07-11
55609 휴대전화 임선정 2012-07-11
55608 기타 심원진 2012-07-11
55607 서비스 신혜민 2012-07-11
55606 기타 심원진 2012-07-11
55605 통신 송훤철 2012-07-11
55604 기타 김은경 2012-07-11
55603 유통 이경희 2012-07-11
55601 기타 오준환 2012-07-11
55590 생활가전 남태호 2012-07-11
55585 서비스 이소영 2012-07-11
55573 기타 윤미선 2012-07-10
55565 유통 구경옥 2012-07-10
55561 해결&감사글 이정연 2012-07-10
55560 기타 김정근 2012-07-10
55555 기타 주서진 2012-07-10
55554 휴대전화 이연수 2012-07-10
55552 서비스 표한나 2012-07-10
55550 식음료 김휘준 2012-07-10
55544 서비스 김현정 2012-07-10
55543 통신 배진호 2012-07-10
55542 자동차 하지윤 2012-07-10
55539 식음료 김정근 2012-07-10
55538 기타 오혜경 2012-07-10
55532 생활가전 박세정 2012-07-10
55531 통신 양소정 2012-07-10
55524 휴대전화 고경환 2012-07-10
55523 서비스 안남경 2012-07-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