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부품 환불 불가능....?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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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부품 환불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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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정현
  • 조회수 : 249회
  • 작성일 : 12-06-02 11: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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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터넷 11번가 쇼핑몰로 컴퓨터 부품 중 하나인 메인보드를 구입 하였습니다..
메인보드 제조사는 에즈윈(02-717-0933) 판매처는 주)  바이인 (02-717-3777) 메인보드 요금은 9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차후 pc 조립후 이상이발생하여 전문업체 a/s를 맡겻더니 메인보드가 불량이라고 해서 해당 구매처에 수리 보내고 다시 받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것 같아서 일단 전문점에서 부품을 교체 하고 불량 메인보드를 해당 업체 연락후 택배 발송을 했습니다..어제 6월1일 저녁 8시즘 구매처 (주)바이인..? 인가에서 전화가 와서 부품에 들어가있던 정전기방지 테잎,그리고 기판을 싸고 있던 스티로폼 하나라도 없으면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변심해서 바꾸는것도 아니고 엄연히 불량 인걸 환불 해달라는데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며 자기들은 제조 업체에 환불 보낼때 작은 비닐 하나까지 다 있어야 된다며 환불을 거절 하고 있습니다..보통 일반인이 환불 보낼때 그 부품을 감싸고 있던것까지 계산해서 놔두고 보관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또한 환불시 주위사항에도 그런 정보는 없엇구요...어떻게 해결이 안될까여 해당 업체 전화번호를 남기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하기건 고객과 판매자 감가상각 비 협의하여 판매자 계좌로 금액 입금, 확인 후 반품완료 전환처리 안내 완료하였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매한 제품에 불량이 있어 환불요청을 하니 제품포장지가 없으면 환불이 안된다고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컴퓨터 부품 같은경우는 작은 포장에도 예민한 제품이기 때문에 해당업체에서 제품의 완전한 포장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제보내용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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