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사이트 명시 없이 정액제 진행된 사이트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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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료사이트 명시 없이 정액제 진행된 사이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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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소진
  • 조회수 : 661회
  • 작성일 : 12-06-18 11:25:13

본문

본인은 1월 23일 롱코트라는 사이트에 회원가입
그후 6월 14일 현재까지 로그인 한번 하지 않다가
핸드폰 요금상에 계속 소액결제액이 발생하여 114 문의를 드렸다가
롱코트업체에서 정액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듣고
6/14 목 저녁부터 전화를 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다가
6/15 금 오전10:35분 업체직원과 통화
-직원은 유료사이트 였다고 말하며 자동연장 결재였다고 하며
본인은 전혀 유료 임을 몰랐다고 하니 회원가입시 안내가 되었다고 설명
최근 사용하지 않은 두달(총5개월중 2개월분)의 금액을 환불하여 준다기에 본인 계좌를 알려주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다시 회원가입을 해보았는데
전혀 유료사이트였음을 알기 어려운 상태로 진행이 되어있으며
다시 통화를 시도하였을때는 계속 통화중 상태로 통화가 어렵습니다.

회원가입상의 정관을 출력하여 살펴보니.. 유료무료 사이트임을 명시는 했으나
유료사이트로 바로 가입됨을 기록한 내용도 없고 문자를 통해서 유료임을 알렸다고 했으나 전혀
인증번호만 있을뿐 유료회원으로 가입되는 것을 명시한 내용이 없는바
통화한 내용 녹음을 하였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엮일 수 있는
요지가 있는바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현재는 본인의 계좌를 알려주고 정보를 제공한 것에도 불안한 마음이 들어
바쁘신 중에도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처음가입당시 사이트는 롱코트 longcote.co.kr
현재는 무비피아 명으로 변경 되었음
업체전화 : 0505-303-1010
사업자번호 : 120-87-63862
홈페이지 공지 된 내용 올려봅니다.

조치상황 내용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회원가입당시 약관을 올려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 회원가입만 하셨을 뿐인데 정액제결제가 이루어지고있어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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