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까마란 사이트를 보고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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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까마란 사이트를 보고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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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진희
  • 조회수 : 272회
  • 작성일 : 12-05-31 15: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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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선풍기를 직거래식으로 직접 계좌로 돈을 보내면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분명 통화를 할때는 불량률 0%다 라고 해서
일주일을 기다리며 물건을 구매했는데
물건을 받으니 판매를 할 수 없는 d급 상품을 보내왔더라구요
수량도 100개를 구매했는데
상품종류별로 보내준게 아니고 터무니 없는 모양들만...
그래서 그쪽과 통화를 했는데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한지가 벌써 이주째입니다.
이주동안 매일 통화를 했는데
이제는 수시거부에
환불도 안해준다고 배째라식이네요

그쪽은 더기프트라는 사이트를 운영중인 b2b업체입니다.
02 563-2726
070-8246-2726
이 번호들이 운영하는 번호입니다.

1350원씩 100개
총 135000원이구요

처음엔 교환할 생각이였는데
지금은 교환도 아니고 환불을 꼭 받고싶습니다.

그쪽 업체는 자기들도 물건 때서 파는거기때문에
환불도 못해준다. 알아서 해라 라고 하더군요
녹음을 하고싶었지만 유선전화라 녹음이 어려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매한 상품의 환불을 요구하니 환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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