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수리 후 사고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승용차 수리 후 사고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만수
  • 조회수 : 1,132회
  • 작성일 : 12-06-10 12:27:32

본문

첨부 내용과 같이 승용차 부품교환 후 한달도 못되어 사고 발생하였고,
교환 부품 및 견인비를 보상 받고자 합니다. 정비센터 또는 정비센터에
부품을 공급한 업체 등에 보상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운행중 심각한 소리가 조수석쪽에서 발생하여 해당공업사에 수리의뢰를 맡기신후에도 개선되지않아 보상요청을 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해 무상점검, 정비가 가능합니다. 해당 공업사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시어 보상에 대한 협의를 다시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주말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6253 휴대전화 조성연 2012-07-13
56252 생활용품 김수현 2012-07-13
56251 서비스 박근우 2012-07-13
56248 서비스 김기옥 2012-07-13
56247 기타 조영섭 2012-07-13
56245 생활용품 김은희 2012-07-13
56242 금융 전추련 2012-07-13
56237 digital 권용래 2012-07-13
56236 휴대전화 속상해 2012-07-13
56234 생활가전 박선경 2012-07-13
56232 유통 정호현 2012-07-13
56230 식음료 이리나 2012-07-13
56229 자동차 유종열 2012-07-13
56228 기타 엄은진 2012-07-13
56227 생활가전 busy 2012-07-13
56226 생활가전 안겸제 2012-07-13
56224 digital 배진열 2012-07-13
56222 기타 조성경 2012-07-13
56221 통신 박성남 2012-07-13
56220 식음료 최현호 2012-07-13
56219 기타 홍경민 2012-07-13
56218 기타 강태곤 2012-07-13
56216 자동차 이희범 2012-07-13
56212 휴대전화 오대환 2012-07-13
56211 기타 김선희 2012-07-13
56209 생활가전 서경원 2012-07-13
56207 서비스 전창환 2012-07-13
56204 생활용품 장희범 2012-07-13
56200 생활용품 강명화 2012-07-13
56198 기타 김선희 2012-07-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