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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정보회사와의 계약해지에 관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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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경아
  • 조회수 : 232회
  • 작성일 : 12-06-26 17: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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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병원에 의료물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도중 악성채권이 생겨서 조기회수를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의뢰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체결하고 3일정도 지난후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해도 조기회수를 어려우며 약 3개월에서 1년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인이 조언을 해주어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더니, 수수료10%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
믿고 맡겨달라고 해서 해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의뢰후 약 4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정말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데 반드시 해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는건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십시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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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 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 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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