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덤프구입 후 수리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덤프구입 후 수리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종주
  • 조회수 : 486회
  • 작성일 : 12-06-05 11:32:29

본문

15톤 덤프를 구입하면서  이업종에 20~30년 사업을 하신분에게 구입업무를 위임 하여 구매를 했는데 구입을 하고 나서
보니까 타이어도 다 망가져서 백오십만원 넘게들었고 지금은 실린더가 나가서 이백사십만원 수리비가 나왔으며 크러치랑 나머지 수리비도 일백사십만원이 견적이 나왔습니다 구입한지 보름되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구입하신 해당차량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957 유통 강령화 2012-07-23
58956 기타 박현우 2012-07-23
58953 서비스 조혜민 2012-07-23
58951 통신 이연주 2012-07-23
58949 서비스 륩주곤 2012-07-23
58946 통신 조영도 2012-07-23
58945 자동차 곽해섭 2012-07-23
58943 자동차 곽해섭 2012-07-23
58941 통신 김연진 2012-07-23
58940 기타 윤미자 2012-07-23
58939 기타 이나영 2012-07-23
58938 서비스 백승현 2012-07-23
58937 생활용품 김영희 2012-07-23
58936 digital 이호건 2012-07-23
58935 통신 김정희 2012-07-23
58933 기타 이태우 2012-07-23
58932 생활가전 김능연 2012-07-23
58928 digital 유지혜 2012-07-23
58924 digital

처리중

**
강영숙 2012-07-23
58920 기타 최 아무개 2012-07-23
58918 기타 박지은 2012-07-23
58917 서비스 염하늘 2012-07-23
58908 식음료 김병민 2012-07-23
58896 자동차 손희찬 2012-07-23
58890 생활용품 하미선 2012-07-23
58885 서비스 김보연 2012-07-23
58884 생활가전 정한아 2012-07-23
58882 휴대전화 박재호 2012-07-23
58881 통신 박재호 2012-07-23
58879 생활가전 신광호 2012-07-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