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2,852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5921 생활가전 김준영 2012-06-03
45920 식음료 안연옥 2012-06-03
45919 기타 김민섭 2012-06-03
45918 생활용품 공정호 2012-06-03
45917 서비스 jsh0200 2012-06-03
45916 생활용품 공정호 2012-06-03
45915 유통 박지이 2012-06-03
45914 휴대전화 이은경 2012-06-03
45913 기타 김빛나라 2012-06-03
45912 휴대전화 윤혜림 2012-06-03
45911 생활용품 신미영 2012-06-03
45910 휴대전화 강민국 2012-06-03
45909 서비스 이제나 2012-06-03
45905 휴대전화 정성오 2012-06-03
45904 식음료 나혜정 2012-06-03
45903 휴대전화 정예영 2012-06-03
45891 서비스 박상희 2012-06-03
45888 통신 최정욱 2012-06-03
45880 자동차 정지열 2012-06-03
45877 기타 황미영 2012-06-03
45876 기타 강은주 2012-06-03
45875 휴대전화 배현수 2012-06-03
45874 서비스 이진주 2012-06-03
45873 통신 김경오 2012-06-03
45872 통신 정찬희 2012-06-03
45871 기타 최지영 2012-06-03
45870 기타 이병호 2012-06-03
45869 유통 정 사무엘 2012-06-02
45868 유통 정 사무엘 2012-06-02
45867 식음료 오진명 2012-06-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