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션계약후 계약취소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팬션계약후 계약취소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효숙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2-06-11 14:00:45

본문

수고하십니다.
팬션 예약날자-5/10  이용할날짜 8/4 이였구여
계약금은 200,000원 송금(5/10)했고 인원이 추가되어서 불가피 계약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계약취소일자는 6/11 일입니다
사이트는 없고 블로그운영하는 업체이고
예약시 환불규정은 공지되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150,000원만 돌려준다는데..
기간도 많이 남아있는데 너무하는거 아닌지요,,,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 여름시즌 : 7.15~8.24
* 겨울시즌 : 12.20~2.20
- 소비자의 경우 사업자가 따로 성수기 시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숙박 예약한 기간이 성수기 시즌에 포함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상에서는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요구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262 서비스 김세민 2012-06-12
48256 통신 이용희 2012-06-12
48253 기타 박경진 2012-06-12
48241 통신 허종철 2012-06-12
48238 서비스 엄나리 2012-06-12
48237 통신 권연호 2012-06-12
48236 통신 허종철 2012-06-12
48230 기타 비밀 2012-06-12
48221 생활가전 장세영 2012-06-12
48220 digital 배종훈 2012-06-12
48218 기타 정미숙 2012-06-12
48216 유통 이선미 2012-06-12
48210 식음료 박세미 2012-06-12
48209 서비스 김춘석 2012-06-12
48208 생활용품 김미소 2012-06-12
48207 금융 김화중 2012-06-12
48206 기타 이은지 2012-06-12
48205 기타 민대기 2012-06-12
48204 서비스 김윤희 2012-06-12
48203 식음료 이광희 2012-06-12
48202 기타 현요한 2012-06-12
48201 기타 방제현 2012-06-12
48200 서비스 양태경 2012-06-12
48199 휴대전화 김윤규 2012-06-12
48198 자동차 이재현 2012-06-12
48197 서비스 조종만 2012-06-12
48196 기타 김주희 2012-06-12
48195 기타 송정례 2012-06-12
48194 digital 서현우 2012-06-12
48193 기타 송정례 2012-06-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