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잘못을 소비자에게 떠 넘긴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 잘못을 소비자에게 떠 넘긴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회동
  • 조회수 : 1,129회
  • 작성일 : 12-07-21 07:52:12

본문

제딸[초등학생]이 6월5일 스마트폰을 교체 했습니다.
요금 명세는는 7월 15일 정도 나왔고요
그런데 요금이 조금 많이 나온것 같아 명세서를 확인해 보지 결합 상품 할인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kt 고객센타에 전화를 해 보니 가입후 30일 이전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결합 상품 할인을 다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개통하고 명세서를 받는데 30일이 넘는데 어떻게 요금에 문제가 있는지 소비자인 제가
알겠습니까.
제 잘못으로 그런것도 아닌고 kt측 대리점 잘못으로 그런건데
kt직원은  대리점과 잘 합으를 보라고만합니다.

대리점 측은 지금은 어떻게 못하니 3년 약정 기간을 다 사용하면 그때 기기값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kt측 잘못으로 발생한것을 소비자인 저에게 떠 넘기는 kt...
어디 하소연 할때가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결합 상품이 가입되지 않아 예상한 요금보다 많이 부과된 요금에 억울한 기분 드시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393 생활가전 오혜선 2012-07-03
53391 서비스 양선희 2012-07-03
53390 유통 이창일 2012-07-03
53388 기타 최윤영 2012-07-03
53387 기타 이주희 2012-07-03
53385 기타 윤정미 2012-07-03
53381 기타 김태훈 2012-07-03
53380 기타 김태훈 2012-07-03
53379 통신 이기웅 2012-07-03
53378 기타 나권 2012-07-03
53377 기타 김선호 2012-07-03
53374 휴대전화 최슬기 2012-07-03
53373 기타 박정인 2012-07-03
53370 금융 sone 2012-07-03
53369 서비스 백채이 2012-07-03
53367 서비스 박미나 2012-07-03
53366 기타 허현경 2012-07-03
53365 통신 윤수정 2012-07-03
53362 서비스 장은영 2012-07-03
53361 통신 강석민 2012-07-03
53359 서비스 허현경 2012-07-03
53357 자동차 임양규규 2012-07-03
53356 digital 정경석 2012-07-03
53355 금융 장미숙 2012-07-03
53354 식음료 이건후 2012-07-03
53352 생활용품 남수연 2012-07-03
53351 기타 이가영 2012-07-03
53349 휴대전화 신민균 2012-07-03
53345 생활용품 구본란 2012-07-03
53339 생활가전 임복숙 2012-07-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