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에 따른 계약미이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에 따른 계약미이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수정
  • 조회수 : 641회
  • 작성일 : 12-05-31 06:25:34

본문

어제 에어콘 구매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글 올린 사람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인터넷 쇼핑몰업 중 6)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에 따른 계약미이행시 손해배상 또는 계약이행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보다 상위하는 전자상거래법 15조 1항에 따르면 청약일로부터 7일이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개정전문 취지에 따르면 이는 배송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출고 또는 배송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2주가 넘도록 설치가 되지 않은 것은 서울시에 창고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가 출고(창고에서 꺼냄)조치 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입니다.

또한 동법 제 20조 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자와 사업자는 고의 과실에 의한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너무 소비자 피해사례가 많아서 센터관계자님께서 잠시 글을 판단하심에 어려움이 있으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측은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125 기타 유승찬 2012-07-09
55124 기타 2012-07-09
55123 자동차 김정호 2012-07-09
55121 기타 정민정 2012-07-09
55120 통신 이지민 2012-07-09
55119 기타 정연신 2012-07-09
55118 서비스 조계명 2012-07-09
55117 기타 송현재 2012-07-09
55116 기타 송현재 2012-07-09
55115 휴대전화 유선희 2012-07-09
55114 기타 박인용 2012-07-09
55113 통신 김봉순 2012-07-09
55112 휴대전화 양수진 2012-07-09
55111 휴대전화 권영일 2012-07-09
55105 금융 신지용 2012-07-09
55103 서비스 이제영 2012-07-09
55101 휴대전화 손형덕 2012-07-09
55100 생활용품 최곤지 2012-07-09
55098 생활용품 강명화 2012-07-09
55097 기타 박준희 2012-07-09
55096 기타 정대현 2012-07-09
55095 서비스 jgrace 2012-07-09
55094 통신 전재호 2012-07-09
55093 생활용품 김상연 2012-07-09
55092 생활가전 유정화 2012-07-09
55089 금융 정승원 2012-07-09
55088 휴대전화 조정화 2012-07-09
55087 생활용품 이은 2012-07-09
55086 휴대전화 권혜미 2012-07-09
55085 기타 한지은 2012-07-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