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사기인건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차 매매 사기인건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희섭
  • 조회수 : 998회
  • 작성일 : 12-05-16 21:02:12

본문

GS중고매매상에서 중고차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전등기해주겠다고하여 입금을완납해주고
했는데요
 차량이전을 미루내요 이유는 GS딜러와 계약을 해버렸내요 차소유주는 GS매매상이구요 딜러가 돈을 입구을 아직 하지안아 지연된다내요 ㅍ딜러는전화가 불통이구요  매매상에서는 이번달 말까지는 이전을 해주겠다
믿고맏겨달라 입금이 안되도 처리하곘다하네요
경찰서에 찿아가 고소하려니 상담원이 계약서를 그회사에서 딜러에게 계약을했고 돈을 누구에게든 입금을했고 차량을 받고 했음 고소사유가 아니라네요  계약은 성립이된거고 차량을 받았으니 그냥차를 타고다니라내요
 차량에대해 법칙금 발생해도 전차주에게 가는거니까요  계약이성립됨으로 전차주가 딜러에게 돈을 받기 위해 고소를하든가 해야된다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맛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과정에서 이전등기가 되지 않고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중고자동차매매업 경우 매매의 알선을 하고 이전등록 신청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매매후 양도 약정일(잔금지금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명의 이전하여야 하며 계속적으로 명의이전 지연 시 양도인이 양도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해당 차량 등록관청(시.군,구)에 양수인 앞으로 강제 명의이전 등록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6869 식음료 이숙경 2012-07-16
56868 기타 황성민 2012-07-16
56867 유통 박규언 2012-07-16
56866 서비스 이네나 2012-07-16
56865 유통 서숙희 2012-07-16
56860 통신 강민주 2012-07-16
56859 기타 강경화 2012-07-16
56857 자동차 김남섭 2012-07-16
56853 생활가전 김해곤 2012-07-16
56849 유통 최현정 2012-07-16
56848 통신 김남국 2012-07-16
56847 통신 김규리 2012-07-16
56844 digital 양동주 2012-07-16
56837 기타 김동미 2012-07-16
56834 서비스 김소연 2012-07-16
56833 휴대전화 권영화 2012-07-16
56832 기타 황제필 2012-07-16
56830 생활가전 전은실 2012-07-16
56826 서비스 장미아 2012-07-16
56820 기타 이경선 2012-07-16
56819 유통

처리

환불
서현심 2012-07-16
56818 유통 김재수 2012-07-16
56817 기타 이향란 2012-07-16
56816 휴대전화 jmr 2012-07-16
56815 서비스 한두희 2012-07-16
56814 기타 권정호 2012-07-16
56813 기타 이민호 2012-07-16
56811 생활가전 김경자 2012-07-16
56810 생활가전 권숙진 2012-07-16
56807 통신 윤성애 2012-07-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