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화장품 사기 당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길거리화장품 사기 당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수정
  • 조회수 : 926회
  • 작성일 : 12-06-09 09:05:00

본문

당일날 사서 당일날 사기란걸 알았습니다.
저는 현재 92년1월생이라 만20세입니다.
화장품은 쇼핑백에 그대로 구석에 박아두고 뜯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경우 내용증명서만 보내면 말끔히 해결되는겁니까??
그전에 저한테 사기친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한다 말 안해도 되는거죠?
또, 화장품 구매전에 개인신상정보를 입력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길거리 설문지조사 명목으로 구매하신 화장품이 사기인걸아시고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화장품을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중일경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할 경우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노상(길거리)에서 화장품을 계약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현행 방문판매법(청약철회)에 따라 제품을 훼손하지 않아 원상회복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반품 및 청약철회 가능하므로, 화장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와 화장품 계약을 철회한다는 자초지종 내용을 적은 편지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이후에도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계약관련 서류(계약서, 명함, 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시면 처리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282 생활가전 최은진 2012-07-06
54281 통신 박가람 2012-07-06
54280 통신 박가람 2012-07-06
54279 기타 최원종 2012-07-06
54278 식음료 서승희 2012-07-06
54277 생활가전 김종현 2012-07-06
54275 서비스 한정규 2012-07-05
54272 휴대전화 조은혜 2012-07-05
54271 기타 황병찬 2012-07-05
54266 기타 최혜민 2012-07-05
54258 자동차 박제인 2012-07-05
54252 통신 조용주 2012-07-05
54249 기타 김호진 2012-07-05
54244 식음료 정은이 2012-07-05
54238 휴대전화 김수경 2012-07-05
54236 digital 김기석 2012-07-05
54233 기타 양숙종 2012-07-05
54227 유통 최은진 2012-07-05
54219 기타 양숙종 2012-07-05
54208 유통 이나연 2012-07-05
54206 자동차 배병기 2012-07-05
54193 생활가전 강현우 2012-07-05
54192 자동차 이재성 2012-07-05
54190 생활용품 윤기호 2012-07-05
54189 기타 홍정연 2012-07-05
54188 기타 전지영 2012-07-05
54187 자동차 김성은 2012-07-05
54186 기타 조계명 2012-07-05
54185 기타 박진아 2012-07-05
54184 생활용품 강보규 2012-07-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