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을 신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을 신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승희
  • 조회수 : 235회
  • 작성일 : 12-05-30 16:13:44

본문

지난 4월 중순경 급한 용무로 핸드폰(스마트폰)을 나두고 외출을 하는 과정에서 놀러온 이종사촌 조카와
저의 막내동생(둘다 미성년자)이 저의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가 게임빌에서 제공하는 전통맞고2012 게임의
아이템을 모르고 결제해버렸습니다.(둘다 결제도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템은 사용 하지 않은 상태 였습니다. 5월 통신 요금을 확인한바 55,000원의 게임 아이템구입 비용이 청구되어 확인한바 위와 같이
결제가 되어 있어 게임빌측에 메일 문의 5번 전화문의 2번에 걸쳐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게임빌측에서 원하는 서류(저의 등본 1통, 어머니 등본 1통(여동생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통신요금 내역서) 총 5가지를 게임빌 FAX 02-6919-1766 번으로 보냈으나
돌아온 답변은 넘어온 서류 FAX 내용이 어둡게 인쇄되어 잘 보이지 않는다. 또한 해당서류가 미흡하다.
라는 식으로 발뺌하며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고객센터 담당 직원인 정민석씨와 통화를 하다가 도저히 대화가 안되어서 고객센터 직속 상관이나
최고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해달라 하니 이것도 기피하였습니다.
그리고 직통 전화 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면 제가 직접 전화 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번호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개인정보 인증을 하지 않고 그 큰금액을 결제 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게임빌 회사 정말 기가 막힙니다. 55,000원도 게임빌에 결제되어 환불 못받는것도 억울하지만
고객에 대한 저런 불순한 태도 또한 처벌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게임빌 업체를 신고 합니다.

아래 첨부는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 스크린 캡쳐 한것을 저장해둔 것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조카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남은 저녁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826 휴대전화 정서희 2012-05-30
44824 기타 조현주 2012-05-30
44823 기타 최한솔 2012-05-30
44822 기타 고재돈 2012-05-30
44818 휴대전화 베가레이서 2012-05-30
44817 기타 고재돈 2012-05-30
44813 기타 김유진 2012-05-30
44811 기타 박민지 2012-05-30
44810 기타 박민지 2012-05-30
44807 서비스 장택상 2012-05-30
44799 서비스 정수연 2012-05-30
44794 금융 miji 2012-05-30
44793 통신 김선미 2012-05-30
44788 통신 류장우 2012-05-30
44787 기타 김지은 2012-05-30
44786 기타 류선주 2012-05-30
44785 생활용품 김병수 2012-05-30
44784 digital 이정훈 2012-05-30
44782 기타 강창우 2012-05-30
44780 휴대전화 이경숙 2012-05-30
44779 자동차 황세웅 2012-05-30
44777 기타 전정표 2012-05-30
44775 생활가전 장수정 2012-05-30
44772 기타 임태우 2012-05-30
44768 휴대전화 최빛나라 2012-05-30
44766 통신 김도혁 2012-05-30
44759 금융 조성재 2012-05-30
44758 휴대전화 이산 2012-05-30
44755 서비스 한상기 2012-05-30
44753 기타 이지현 2012-05-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