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대여에 대한 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렌트카 대여에 대한 불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수일
  • 조회수 : 400회
  • 작성일 : 12-06-07 16:53:58

본문

6월 16일 가족들이 함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승합차를 렌트하기로하여
하나로 렌트카로부터 렌트를 하고 렌트비를 입금시켰는데,
토요일인관계로 일찍 출발하지 않으면 늦을 것같아 당초 아침 7시에 가까운
전철역으로 차를 가져다 주기로 한것을 30분 당겨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하였으나 불가능하며 꼭 일찍 사용하려면 차고지인 가락동으로 가지러 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른 렌트카 회사에 알아보니 그 전닐 저녁에 집에 까지 보내줄수
있다고해서 취소하고 그 회사 차량을 이용하겠다고 하자, 취소는 할 수 있으나
돈은 돌려줄 수 없다고해서 하는수 없이 차를 서울의 반대편인 가락동 차고지
까지 가서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취소하고 다른 회사 차량을 이용할 수는 없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9-1호) 자동차대여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렌터카 대여 예약 취소 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에는 예약금 전액 환급가능하며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에는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322 식음료 조현미 2012-07-06
54315 자동차 곽철종 2012-07-06
54311 생활용품 이종원 2012-07-06
54306 기타 이수정 2012-07-06
54304 서비스 학생 2012-07-06
54296 기타 가람 2012-07-06
54295 기타 김윤아 2012-07-06
54294 서비스 정연실 2012-07-06
54293 기타 류종미 2012-07-06
54291 기타 배진만 2012-07-06
54289 휴대전화 문슬기 2012-07-06
54288 식음료 양동우 2012-07-06
54287 자동차 임재록 2012-07-06
54286 생활용품 강현보 2012-07-06
54285 생활용품 박은하 2012-07-06
54284 생활가전 박 춘심 2012-07-06
54283 생활가전 최은진 2012-07-06
54282 생활가전 최은진 2012-07-06
54281 통신 박가람 2012-07-06
54280 통신 박가람 2012-07-06
54279 기타 최원종 2012-07-06
54278 식음료 서승희 2012-07-06
54277 생활가전 김종현 2012-07-06
54275 서비스 한정규 2012-07-05
54272 휴대전화 조은혜 2012-07-05
54271 기타 황병찬 2012-07-05
54266 기타 최혜민 2012-07-05
54258 자동차 박제인 2012-07-05
54252 통신 조용주 2012-07-05
54249 기타 김호진 2012-07-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