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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신영
  • 조회수 : 1,106회
  • 작성일 : 12-09-20 17: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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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옵티머슈 뷰 를 구입한지 5개월쯤 됬습니다. 그런데 한 8월 말쯤에 뒷주머니에 핸드폰을 놓고 차안앉았는데 폰 앞에 유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가 그래서 제 잘못인거 인정하고 센터에가서 핸드폰을 한번 고쳤었습니다. 그런데 고친지 4일만에 피시방에서 겜하는중에 컴터 폰이 떨어졌습니다. 뒷면으로 떨어져 있었고 가죽 케이스까지 씌워져 있었는데. 앞에 유리가 또 깨져 있었습니다. 폰 가격이 한두푼 하는거두 아니고 거의 백만원돈 하는것이고 어느정도 충격에 강하게끔 만들어 졌다고 해서 소비자들한테 비싼돈 주고 파는것인데  한번 떨어뜨릴때마다 깨지면 누가 휴대폰을 비싼돈 주고 사고 쓰겠습니까...
그러면서 센터 가서 하는말이 자기들은 돈 안내면 고쳐줄수 없다라고만 하고 돈이 아까워서 그런게 아니라 한번 떨어뜨릴때마다 고쳐야 되는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폰 할부 나가고 한번 떨어질때가마 깨지면 시간 내서 센터가서 고쳐야되고 액정이 커서져 그렇다고 말하는건 더 말도 안되는 소리고요 액정이 커지고 더 비싼 값으로 소비자들한테 파는 것이면 더 강한 제품으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
한두번은 그냥 고칠수 있지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 날꺼 같아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이런식으로 피해 받고 있는 소비자들도 많을꺼구요 그럼 이런것에 대해 어느정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글 올린것두 처음이고 귀찮아서 이런글 쓰기도 싫어하는데 진짜 어이없고 황당해서 이런글을 올리는겁니다.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니깐 어쩔수 없네요라는 답변 들을려고 이런글 올리는것두 아니고 어느정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글을 올리는 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휴대폰 유리파손으로 A/S요청 하셨는데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품질보증기간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자유무 판단를 위해서 정확한 검사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A/S센터에도 문의를 해보셔서 하자 부분를 확인해 보시거나 제3의 시험검사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시어 확인을 해보실 필요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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