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 환불신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 환불신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진용
  • 조회수 : 526회
  • 작성일 : 12-06-19 15:27:56

본문

6세 아들이 핸드폰을 만지다 게임빌에 3만3천원을 결재하였습니다.
게일빌로 전화하니 환불은 전화로는 처리가 않되고 인터넷으로만 신청된다고 하여
신청하였는데 답변도 계속 인터넷으로 오고 정확한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이 벌써 3번째 환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돈 결재는 6세 아이가 눌러도 바로 결재되고 환불은 전화상담도 받지 않는  일주일이 넘어도 처리되지 않는
게임빌 업체를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으며,더불어 환불을 계속미룬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525 기타 이영미 2012-07-21
58524 휴대전화 유명환 2012-07-21
58519 휴대전화 박다영 2012-07-21
58511 기타 안홍준 2012-07-21
58510 서비스 김동윤 2012-07-21
58509 digital 김빛나래 2012-07-21
58508 서비스 강영아 2012-07-21
58506 자동차 현상현 2012-07-21
58505 휴대전화 신민철 2012-07-21
58503 서비스 최옥희 2012-07-21
58500 기타 이상규 2012-07-21
58498 통신 박정일 2012-07-21
58497 서비스 한신애 2012-07-21
58495 유통 김수지 2012-07-21
58494 기타 정재훈 2012-07-21
58493 식음료 이미경 2012-07-21
58492 기타 정근미 2012-07-21
58491 서비스 김선영 2012-07-21
58490 통신 김경희 2012-07-21
58489 기타 김효준 2012-07-21
58488 생활용품 정철호 2012-07-21
58487 생활용품 강민경 2012-07-21
58486 기타 이경훈 2012-07-21
58485 기타 임은정 2012-07-21
58484 기타 황옥미 2012-07-21
58483 자동차 이삼로 2012-07-21
58482 생활용품 김은정 2012-07-21
58481 기타 고승환 2012-07-21
58480 기타 박한준 2012-07-21
58479 기타 곽호일 2012-07-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