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차량이라해서 구입했는데 알고보니 큰문제있는 사고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무사고 차량이라해서 구입했는데 알고보니 큰문제있는 사고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규하
  • 조회수 : 1,142회
  • 작성일 : 12-06-04 10:44:41

본문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있는 중앙중고매매쎈터에서 무사고라고해서 기아 포르테쿱 2011년식을 구입했는데 무사고가 아닌 사고차였습니다 환불요청을 했더니  정식 절차를 발으라하여 소비자 고발쎈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 구매시 계약상에 하자없음 확인했는데 얼마되지않아 하자가 발생되어 걱정이많으실것같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830 통신 임진아아 2012-07-11
55829 통신 전영호 2012-07-11
55827 휴대전화 한명일 2012-07-11
55825 생활용품 이선희 2012-07-11
55822 생활가전 도혜경 2012-07-11
55820 기타 이선희 2012-07-11
55818 생활가전 이정민 2012-07-11
55816 생활용품 신윤선 2012-07-11
55809 유통 박혜란 2012-07-11
55806 digital 함성민 2012-07-11
55802 생활가전 이민지 2012-07-11
55801 기타 오지혜 2012-07-11
55800 자동차 배병기 2012-07-11
55797 유통 이소연 2012-07-11
55790 기타 장미화 2012-07-11
55782 기타 김선희 2012-07-11
55780 생활용품 이성도 2012-07-11
55777 기타 황우람 2012-07-11
55776 생활용품 박세만 2012-07-11
55775 서비스 김지현 2012-07-11
55774 생활가전 김유진 2012-07-11
55773 기타 신현경 2012-07-11
55770 digital 송효순 2012-07-11
55769 기타 전용찬 2012-07-11
55768 생활가전 조미진 2012-07-11
55767 휴대전화 백찬현 2012-07-11
55766 생활용품 고솔찬 2012-07-11
55765 생활용품 김향숙 2012-07-11
55764 기타 손서영 2012-07-11
55763 휴대전화 최은희 2012-07-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