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 대한 개선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보험회사에 대한 개선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성근석
  • 조회수 : 287회
  • 작성일 : 12-05-18 11:35:45

본문

신한생명에 암관련 보험을 2005년도에 가입했습니다
이러저러한 사안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2개월 미납으로 보험계약 해지 확인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3개월전에 암, 당뇨병, 고혈압, 심근경색
에이즈, 간경화증 등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진단이 있으면 연체시킨 사람에 대해서
보험을 해지시키겠다는 뜻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보험들어서 아플 때 쓰겠다고 한 것이고..
그리고 진단전에 힘이 들 수도 있는 데..
이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해지도 안된 상태에서 묻는 의도에 대해서
사유를 묻고 개선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의를 했더니
모든 보험사가 그렇다고 하는 데
그 것도 맞는 지?
제가 든 보험은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입니다.

어려운 국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험사에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통지서를 받으신후 중간에 암발병여부에 대해서 확인전화를 받으셨다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보험료는 2개월 연체 시 실효가 되며, 실효 사실은 보험사에서 계약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해지완료전에 병의 발병여부를 묻는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실경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민원접수 가능하십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534 기타 이소연 2012-05-30
44531 기타 오상혁 2012-05-30
44530 서비스 이주나 2012-05-30
44527 기타 백시연 2012-05-30
44524 통신 이정나 2012-05-30
44516 서비스 이은주 2012-05-30
44506 자동차 이경철 2012-05-30
44505 생활용품 박영철 2012-05-30
44504 휴대전화 임목순 2012-05-30
44499 기타 서영란 2012-05-30
44496 생활가전 김기수 2012-05-30
44494 기타 최규채 2012-05-30
44492 서비스 이령현 2012-05-30
44491 기타 이상희 2012-05-30
44490 생활용품 문영근 2012-05-30
44489 생활가전 강희정 2012-05-30
44487 휴대전화 박정규 2012-05-30
44485 휴대전화 정희철 2012-05-30
44484 통신 임창우 2012-05-30
44483 기타 임명덕 2012-05-30
44481 기타 김필석 2012-05-30
44480 금융 김지현 2012-05-30
44479 식음료 노진하 2012-05-30
44478 생활가전 김봉영 2012-05-30
44476 기타 진현자 2012-05-30
44474 서비스 김정현 2012-05-30
44473 통신 손보경 2012-05-30
44471 유통 윤승업 2012-05-30
44470 생활가전 윤영완 2012-05-30
44469 자동차 조선아 2012-05-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