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 환불신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 환불신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진용
  • 조회수 : 183회
  • 작성일 : 12-06-19 15:27:56

본문

6세 아들이 핸드폰을 만지다 게임빌에 3만3천원을 결재하였습니다.
게일빌로 전화하니 환불은 전화로는 처리가 않되고 인터넷으로만 신청된다고 하여
신청하였는데 답변도 계속 인터넷으로 오고 정확한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이 벌써 3번째 환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돈 결재는 6세 아이가 눌러도 바로 결재되고 환불은 전화상담도 받지 않는  일주일이 넘어도 처리되지 않는
게임빌 업체를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으며,더불어 환불을 계속미룬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676 생활용품 이양숙 2012-06-18
49674 생활용품 이양숙 2012-06-18
49671 기타 김여진 2012-06-18
49670 휴대전화 조은영 2012-06-18
49669 유통 이경준 2012-06-18
49667 서비스 안소니 2012-06-18
49666 유통 김길수 2012-06-18
49664 서비스

처리

**
김종남 2012-06-18
49662 기타 최아영 2012-06-18
49661 식음료 안산 2012-06-18
49660 기타 박요석 2012-06-18
49659 기타 박소진 2012-06-18
49658 기타 김태식 2012-06-18
49655 기타 전우영 2012-06-18
49654 기타 조서윤 2012-06-18
49652 유통 서정선 2012-06-18
49650 기타 장지숙 2012-06-18
49648 기타 이시정 2012-06-18
49646 기타 강세정 2012-06-18
49644 통신 정우진 2012-06-18
49643 기타 이창석 2012-06-18
49642 휴대전화 용수정 2012-06-18
49641 기타 유선기 2012-06-18
49640 기타 장지숙 2012-06-18
49639 자동차 문선례 2012-06-18
49637 자동차 이주용 2012-06-18
49636 통신 배진양 2012-06-18
49632 유통 서정선 2012-06-18
49630 생활용품 hejini 2012-06-18
49623 통신 김호선 2012-06-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