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택배 배송 지연 1주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한통운 택배 배송 지연 1주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종필
  • 조회수 : 899회
  • 작성일 : 12-06-09 12:03:35

본문

5월29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아파트내 실버택배에 접수하여 발송한 물품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첩읍 소재
배송지에 6월4일 오후에 배송한 사례입니다.(운송장번호 2556-840-856)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사를 통해 배송요청한 물품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043 기타 김미연 2012-07-09
55038 기타 박영진 2012-07-09
55035 식음료 노령희 2012-07-09
55034 기타 김민애 2012-07-09
55032 서비스 김아현 2012-07-09
55029 서비스 배대진 2012-07-09
55016 기타 한유선 2012-07-09
55014 기타 강미정 2012-07-09
55011 통신 윤용상 2012-07-09
55006 생활가전 김한열 2012-07-09
55002 생활가전 이상호 2012-07-09
55001 휴대전화 백대현 2012-07-09
55000 서비스 김왕동 2012-07-09
54997 통신 최학형 2012-07-09
54994 생활가전 박태건 2012-07-09
54992 통신 김재우 2012-07-09
54989 서비스 송병창 2012-07-09
54986 식음료 박선미 2012-07-09
54984 기타 김무학 2012-07-09
54982 휴대전화 김훈제 2012-07-09
54978 기타 유상희 2012-07-09
54975 서비스 조계명 2012-07-09
54974 휴대전화 김아진 2012-07-09
54973 기타 유상희 2012-07-09
54969 기타 백은자 2012-07-09
54967 생활용품 이은희 2012-07-09
54965 기타 장정임 2012-07-09
54964 생활용품 didal 2012-07-09
54963 생활가전 김경수 2012-07-09
54961 식음료 양종화 2012-07-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