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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결제 유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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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용재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12-06-12 16: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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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에 있는 김밥나라(동명점)에서 저를 포함한 4명이<BR>밥을 먹고 계산을 하는데 제가 현금이 없어서 카드로 한번에 계산을 하고<BR>나머지 인원에게는 현금으로 걷으려고 하자 점원분께서 현금 결제를 부탁하셨습니다.<BR>제가 이유를 묻자 가게측에서는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BR>그래도 제가 계속 카드로 결제를 하겠다고 하니 다짜고짜 저보고 카드깡이라고 불법이라면서<BR>각자에게 현금을 받으시네요.<BR>제가 카드깡이 뭔지 몰라서 계산을 하고 나와서 검색을 해봤더니 신용카드에서 현금을 얻으려고<BR>돌려 쓰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BR>하지만 제가 갖고 있던 카드는 신용카드가 아니고 체크카드식으로 이미 통장에 있는 돈을 쓰는<BR>것으로 해당 사항이 없고 분명 아주머니께서도 카드깡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카드 결제가 가게<BR>측에서 손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고 판단이 되네요.<BR><BR>가게 주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김밥나라(동명점)이고<BR>연락처는 062)224-****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식점에서 카드거부를 하고 현금결재만 유도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드사를 통해 가맹점의 카드 사용 거부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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