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김치냉장고 하자발생 무상수리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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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도 김치냉장고 하자발생 무상수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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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형영
  • 조회수 : 450회
  • 작성일 : 12-06-25 15: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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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23. 만도 딤채김치냉장고(DG-R1566DGG)의 전원조작부(디스플레이)에 물방울이 떨어저 작동불능으로 A/S수리기사 방문하여 확인결과 쇼트로 인하여 전원조작부를 교체하여야 된다며 수리비 9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전원조작부을 분리하여 뒷면(아래)을 확인하니 방수용 패킹이 냉장고의 조립당시부터 잘못부착(방수가 안되게 2곳이 꼬여있음)한 채로 조립한 관계로 구입당시부터 하자가 발생하였기에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 요구하였으나 A/S기간이 지났다고 무상교체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냉장고 제조시 기능검사, 성능검사 등 검사를 철저히 하지않아 구매시 확인할 수 없는 하자있는 제품을 판매하였기에 회사에서 무상수리해 주어야 된다고생각합니다.
방수 패킹만 제대로 설치되었다면 물방이 떨어저도 고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것입니다.

또한 6. 23일 점검당시 고장이 없은 구동부분 릴레이가 고장날 수 있다고하여 교체를 요구하여 교체한바 있읍니다.

증거  사진을 첨부하오니 무상수리 해 줄것을 요구하며 완만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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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김치냉장고의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하며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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