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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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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채종민
  • 조회수 : 2,134회
  • 작성일 : 12-02-27 19: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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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2월 인터넷 sk브로드밴드 상품에 가입하여 5월13일부터 해지를 신청하였지만...

sk브로드에서는 신청과 요청을 무시하고 바로 해자접수를 않해주고 다음에 실장님이 전화를 준다는 말을하고

제가 부제중에전화를 못 받을때 두세번전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 다시 통장에서 저도 모르게인출을하였습니다.

당담자는 지속적으로 통화를 시도 하였다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말만으로 일관라고 그동안에 위약금과

사용료를 모두 지불하라고 합니다.

불면 저에 해지요구와 신청은 무시하고 몇시간 동안 통화에도 해지 접수는 않해주어 못하였는데...담당자는

연락을 제가 받지않았다고만 합니다.

신청과 요구를 하면 바로 접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실장과에 통화만 요구하여 해지를 못하였는데...

분명 제가 전화하여 해지 접수를 할려고 했지만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 잘못이라고만 이야기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인터넷상품의 해지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서, 2007년 4월 통신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지연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처리를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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