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해약 위약금 관련 질문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카이라이프 해약 위약금 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광용
  • 조회수 : 555회
  • 작성일 : 12-05-16 23:37:26

본문

제가 스카이라이프 5년약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2년사용뒤 이사를 해서 이사 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티비볼일이 없어서요..^^;; 이사올때 해약하려전화하니 위약금이 15만원 정도 나온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요..그런데 1년동안 그냥 요금내고 사용없이 돈나가는게 좀 그렇고 이번에 이사도하게되서
해지하려고 전화했더니 오히려 위약금이 17만원으로 늘었더라구요..원래 그런건가요??
궁금해서 글올려봅니다..원래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아직 기간이 2년 남았는데...내고 해지해야될지 아니면
걍 안보면서도 돈내야될지 결정하려구요..법으로 위약금이 늘어도 되는건지가 궁금하네요..답변부탁드릴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유선방송을 5년약정하고 2년만 사용후 이사하면서 사용하지 않았는데 과도한 위약금이 발생하여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제보에 앞서 해당 업체측에 위약금 발생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약정할인에 대한 위약금은 약정기간동안 할인 받은 금액에 대해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164 서비스 남경선 2012-05-28
44163 digital 정다은 2012-05-28
44162 식음료 최한솔 2012-05-28
44161 생활용품 황범석 2012-05-28
44160 휴대전화 안성민 2012-05-28
44158 금융 방종례 2012-05-28
44155 생활용품 고성도 2012-05-28
44154 휴대전화 김주리 2012-05-28
44150 금융 윤형우 2012-05-28
44149 digital 천영곤 2012-05-28
44148 기타 박우진 2012-05-28
44145 휴대전화 정경수 2012-05-28
44144 기타 김송이 2012-05-28
44143 유통 유재성 2012-05-28
44139 휴대전화 류상욱 2012-05-28
44134 서비스 정재연 2012-05-28
44130 생활가전 이위환 2012-05-28
44129 생활가전 김헌숙 2012-05-28
44121 식음료 유그림 2012-05-28
44120 기타 임형순 2012-05-28
44119 기타 김은혜 2012-05-28
44118 기타 정여진 2012-05-28
44117 식음료 유영길 2012-05-28
44116 기타 유영길 2012-05-28
44115 건설 최수지 2012-05-28
44114 기타 한은정 2012-05-28
44113 휴대전화 김현진 2012-05-28
44107 서비스 이현우 2012-05-28
44106 서비스 홍선미 2012-05-28
44105 유통 정해연 2012-05-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