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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외비 환불요청및 위약금 불공정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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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혜옥
  • 조회수 : 3,198회
  • 작성일 : 12-01-31 13: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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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8일 그린에듀라는 과외전문업체와 일대일 과외신청하고 카드로 삼백만원을 결제햇으며 계약시
해지시에는  학생적성검사비 구만원과 무료로 제공된    논술인터넷수강료  1년 수강권 에대해 구십만원을 공제하고 과외비를 환불해준다는 계약에 싸인을 햇지만 이는 그때당시 상담오신 선생님의 일대일 과외선생님 선발기준이 엄격하고 그린에듀의 선발 시험을 거친 증명된 일류급 선생님이며 그린에듀에서 계속적인 교육과 관리속에서 다년간 경력을 쌓으신 분을 소개해주신다고 하여 믿고 계약조건에 싸인을 하엿지만 선생님배치를 일주일넘게 못하고 겨유 배치해주어 오신분은 그린에듀와는 전혀 무관한 인터넷을 통하여 소개받고단순 과외선생님으로 특별히 그린에듀로부터 교육을받거나 시험을 거치는 과정도 없시 왓음을 본인스스로 말하여주엇으며 자신은 특별고액과외에 대한 아무런 들은바가 없다고 이야기를합니다 .
이는 상담시 그들이 설명해준 일대일 화이널 과외라는 상품의 선생님자격과는 전혀 걸맞지않는 단순히 아무나 인터넷으로 수배하여 보내는 과외 사기극이라고 판단되어 환불을 요청햇지만 환불을 지연하고 위약금을 논하고 잇습니다 .  적성검사비 구만원은 인터넷으로 들어가 학생이 작성하엿지만 이에대해 아무런 결과도 들은바없구 그 검사는 학생에 맞은 올바른 선생님배치를 위해 한다햇는데 전혀 아무것도 학생정보도 몰르고 무작정 아무 선생님이 오시믄 그 검사가 무슨 의미가 잇고 검사비를 요구할수 잇겟음니까 . 그런 선생님을 보내주는 회사에 회당 십만원하는 과외비의 총 30회분 삼백만원지급은 잘못된거같아 철회할수 잇는방법을 요청합니다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과외수업 신청하시면서 들었던 선생님에 대한 자격이 설명과 틀려 환불요청인데 위약금 요구하며 지연처리하고 있어서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처음 설명과 다른 수업방식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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