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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브로드밴드 이전설치가 안되어서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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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영식
  • 조회수 : 241회
  • 작성일 : 12-06-04 1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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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sk인터넷사용자입니다.제가 이사를 신축빌라로 했습니다. 케이블방송은 c&m이고,인터넷은sk인데
이사날짜에 맞춰서 이전설치를 부탁했습니다.이사당일 c&m이먼저오셨고 설치를 맞치고갔습니다.sk는 전화가와서 오후에 오신다고해서 그러라했습니다.오셔서 하신말씀이 연결선이 한개라 이미 c&m이설치를해서 설치가
안된다고 하시고 설치불가하다고 케이블이든인터넷이든 둘중하나는 해지를 해야한다고했습니다.제가생각을하고 sk 106전화를해서 설치할수없겠냐고하니까 벽을뚫거나창틀을뚫어야한다고합니다.건물주가 둘다안된다하였습니다.sk에 전화를해서 이런상황인데 sk는 벽이든창틀이든 구멍을내서 설치를할수있으니까 위약금을 내라고합니다.저또한 제가임의해지가아닌 상황이 이런데..  말이되는건지 sk입장은 어떻게든 설치를할수있으니까
위약금을 내라하고 저도 사용을하겠다고 그런데 건물주가 안된다고 하는데 무조건 건물주를 설득하라고 하는답변만하고 있습니다.역시 대기업은 대기업인가봅니다. 이런경우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사용을 안하고 싶어서 안하는것도 아니고, 다른 통신사는 구멍을 안뚫고 설치가 가능한데 sk는 방법이 그거하나라고..  구멍안뚫고 하는방법은 가지고있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구멍을 뚫어야한다고하네요.
설치하는 두가지 다안된다고 하면 제가 위약금내고 말지요.
답답합니다.5월11일 이사와서 인터넷이 해결이 안되니 여러모로 불편하네요.은행도 직접가야하고 애기도8개월되는데 애엄마가 더운날씨에 항상힘들어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사용하시던 인터넷을 새로이사한곳 건물주가 설치반대하여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입증자료 제출 시 위약금(할인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데 집주인의 반대로 설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위약금이 발생될 것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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