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SK카드 연회비를 통장에서 부당하게 인출해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하나SK카드 연회비를 통장에서 부당하게 인출해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덕조
  • 조회수 : 201회
  • 작성일 : 12-06-21 09:24:30

본문

국민카드 러브 유 카드가 30만원 이상 사용하면 100원 할인되어 사용하고 있다가, 하나SK카드에서 주유 할인이 150원해 준다는 광고판을 주유소에서 보고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2012년 6월 7일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60만원 이상 사용해야 150원 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시간까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6월 20일에 연회비 9,000원을 인출한다는 문자를 받고 상담원과 전화를 했더니 회사를 규정이라 어쩔 수 없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연회비 9,000원을 인출해 갔습니다. 하도 기분이 나빠서 제가 받았던 약관을 살펴 보니 제 4조 연회비 세번째에 카드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부당한 하나SK 카드 회사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신용카드가 타사보다 할인금액이 좀더 커서 발급하신후 사용하실려고 했는데 일정하게 사용해야하는 금액이 너무커서 사용을 안하시고 계셨는데 연회비청구가 되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용카드 연회비는 신용카드사의 회원 관리 비용 등의 개념으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청구되며, 다른 카드대금에 우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표준약관에 의하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초 발급년도의 연회비는 청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한해 발급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연회비를 청구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발급년도에 대해 연회비 청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674 생활용품 차현서 2012-07-07
54673 서비스 김정아 2012-07-07
54666 통신 이정연 2012-07-07
54665 생활용품 강정희 2012-07-07
54664 생활가전 황선영 2012-07-07
54663 휴대전화 진소형 2012-07-07
54659 식음료 오재철 2012-07-07
54658 자동차 김해용 2012-07-07
54657 기타 이만우 2012-07-07
54656 식음료 김정근 2012-07-07
54655 식음료 김지현 2012-07-07
54652 서비스 정지용 2012-07-07
54646 휴대전화 주찬영 2012-07-07
54645 기타 장지원 2012-07-07
54644 생활가전 백수진 2012-07-07
54643 휴대전화

처리

sky
박희민 2012-07-07
54642 생활용품 eljl 2012-07-07
54641 기타 함승연 2012-07-07
54640 기타 백성순 2012-07-07
54639 생활가전 강성국 2012-07-07
54634 기타 강명희 2012-07-07
54631 생활가전 표윤정 2012-07-07
54629 서비스 최낙정 2012-07-07
54627 기타 강명희 2012-07-07
54623 휴대전화 최창록 2012-07-07
54615 생활가전 김경미 2012-07-07
54614 자동차 박용민 2012-07-07
54613 서비스 김재영 2012-07-07
54612 기타 유미나 2012-07-07
54611 통신 홍현덕 2012-07-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