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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틱물분실로 인한 크리닝하우스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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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미옥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12-06-25 1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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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달전 겨울옷정리를하고 크리닝하우스에 겨을의류를  맡기면서 우리딸에가 유난히 아끼는

캘빈클라인 패딩과함께 부착된 코요테털모자를  신신당부하며 각별히 부탁을했습니다

일주일후에 세탁물을 찾으러가니 각별히부탁한 코요테털모자만 분실하였기에

다음에 찾아주십사 부탁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후에 다시 연락을하니 아직도 못찾았다 하면서 일주일간

시간을 더 달라기에 그럼 이주일간 시간을 드릴테니 만약에 그때가서 못찾으시면

옷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울 해주십사 했더니 그러마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었지만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여  이주일후 옷값을 주십사 했더니

터무니없는금액을 제시하기에 화를 냈더니 그러면 법대로하라고 하면서

돈도못주고 옷도못주니 마음대로 하라고합니다

피해는 나인데 오히려 더 화를 내고 경칠을 불러서 공포분위가 조성하고 업무방해 한다고

전화도 하지말라고합니다

현명하신 선생님들에 빠른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세탁소에 의류을 맡기면서 자녀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자를 잘부탁드린다고까지 하셨는데 분실해놓고 제대로된 보상은 불가하다고 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해결의사가 보이지않을경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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