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부동산광고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부동산광고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1,353회
  • 작성일 : 12-12-10 16:51:54

본문

전 부동산을 하고있습니다.6일전 kt광고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부동산 광고를 해주기로 해서 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뒷날 약관이 도착하였습니다.가입 당시 약관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언제든지 카드 해지 가능하다하였기에 계약하게 되었는데,6일뒤 가격면에서 부담이 되어 해지를 한다고 하니 계약금 96만원의 반정도를 내야 해지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너무 부당한 것 같아 올립니다.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391 통신 오용순 2012-06-20
50389 생활용품 김다솔 2012-06-20
50384 금융 권민정 2012-06-20
50383 기타 박진주 2012-06-20
50373 휴대전화 전민정 2012-06-20
50372 휴대전화 김효중 2012-06-20
50370 휴대전화 이중효 2012-06-20
50368 생활용품 최민지 2012-06-20
50366 생활용품 서민성 2012-06-20
50365 기타 현이조 2012-06-20
50363 식음료 권미진 2012-06-20
50361 휴대전화 정규석 2012-06-20
50358 digital 유동희 2012-06-20
50357 생활가전 김선아 2012-06-20
50356 통신 조현옥 2012-06-20
50355 서비스 신유미 2012-06-20
50354 서비스 최상옥 2012-06-20
50353 기타 김재연 2012-06-20
50352 휴대전화 정규석 2012-06-20
50349 digital 박경안 2012-06-20
50343 서비스 이유영 2012-06-20
50342 서비스 윤정희 2012-06-20
50337 서비스 박혜영 2012-06-20
50336 통신 최원영 2012-06-20
50334 서비스 윤정희 2012-06-20
50332 생활용품 사공혜 2012-06-20
50331 기타 최수원 2012-06-20
50330 생활가전 이정 2012-06-20
50329 기타 고희정 2012-06-20
50325 통신 김세영 2012-06-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