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전문점 보상처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물전문점 보상처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영
  • 조회수 : 491회
  • 작성일 : 12-05-22 11:58:19

본문

안녕하세요
한 세탁전문 업체에 어글부츠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업체의 부주의로 인하여 분실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신발산 날짜 그리고 사용 기간등을 계산하여 산가격에 50%를 보상해준다는 말이였습니다.

그래서 전 그게 말이 되는냐 분실을 했으면 똑같은 제품으로 사주든지 처음 산 가격을 보상에 줘야 하지 않는냐 라고 했더니 자기네 회사 규칙에 그렇게 나와있다고 합니다.

그쪽 업체 보상규청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업체는크린토피아 라는 업체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세탁물을 맡기셨는데 해당물건이 분실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273 생활용품 양진영 2012-07-17
57272 기타 김현주 2012-07-17
57271 생활용품 이승관 2012-07-17
57267 기타 김성식 2012-07-17
57263 통신 길양 2012-07-17
57261 해결&감사글 김은진 2012-07-17
57260 통신 백아현 2012-07-17
57258 생활용품 허소영 2012-07-17
57257 생활용품 윤재옥 2012-07-17
57256 기타 김호영 2012-07-17
57253 기타 채명자 2012-07-17
57251 휴대전화 이대찬 2012-07-17
57249 기타 이성아 2012-07-17
57248 통신 김동우 2012-07-17
57247 통신 정윤수 2012-07-17
57246 서비스 김은진 2012-07-17
57244 기타 김다혜 2012-07-17
57243 기타 김정애 2012-07-17
57241 휴대전화 박소현 2012-07-17
57240 휴대전화 이연주 2012-07-17
57239 기타 성한별 2012-07-17
57237 기타 김선희 2012-07-17
57236 기타 정동욱 2012-07-17
57234 기타 최정화 2012-07-17
57233 서비스 장정희 2012-07-17
57230 기타 박혜경 2012-07-17
57229 기타 신진주 2012-07-17
57228 기타 최경애 2012-07-17
57226 digital 김동민 2012-07-17
57225 서비스 김수경 2012-07-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