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에땅 행사로 제주도 2박3일 당첨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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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자에땅 행사로 제주도 2박3일 당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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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정자
  • 조회수 : 560회
  • 작성일 : 12-05-31 19: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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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1일 -7월 31일까지 하는 행사에 2박3일 제주도 여행 2인권 당첨이 되어 레이디투어에 부가세
96,800원을 지급하고 여행을 갈려고 신청을 했는데 소식이 없어서 여행사에 전화하니 부도가 나서 다른 여행사를 소개시켜 준다고 그리고 부가 비용이 있고 해서 다른 여행사를 이어준다고 하길래 제가 낸 돈 96,800월을 받을려고 합니다. 레이디 투어에서 내용증명을 해서 보내면 늦어도 3월에 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어 소비자 고발 센터에 고발을신청합니다.
여행도 못가고 돈도 못 받는다면 누가 음식점에서 하는 행사를 신뢰할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12년 1월 2일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띄웠습니다. 꼭 받을 수 있게 서민 돈을 꼭 돌려 주세요. 부탁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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