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반품 두번째 거부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전자상거래 반품 두번째 거부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주영
  • 조회수 : 785회
  • 작성일 : 12-05-31 22:18:01

본문

어제 신고 접수 후, 소비자고발센터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는 답변내용을 보냈으나,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분노를 참을수없군요.
첨부파일을 보시면,
무조건적으로 반품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1. 실질적으로 정상가 대비 얼만큼 할인을 한 것인지
2. 재고소진을 위하여 정상판매제품이 아닌 일부 남은 수량만 판매하는 것인지
3. 해당 제품 판매후 반품되기 전까지 동일 제품을 판매를 못하여 업체에 손실을 끼쳤는지
등을 다시 확인해야한다며, 사실상 환불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다시신고합니다.

1) 정상가 대비 얼만큼 할인을 한것인지는 중요하지않습니다
2) 재고소진을 위해 판다는 말도 없었으며, 설령 제시해 놓았다 하더라도 반품환불 거부는 불법입니다
3)이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여 자기업체에 손실을 끼친다는것은 비겁한 변명입니다.

항의 전화를 했을 때, 저에게 이 제품이 마지막 남은 제품이라 팔고 정리하려 했던것이라며, 반품을 거절하였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카고바지 페이지의 Q&A에 글이올라와있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나 상품의 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반송(환불)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396 서비스 이기범 2012-07-03
53395 기타 백호종 2012-07-03
53394 식음료 범준수 2012-07-03
53393 생활가전 오혜선 2012-07-03
53391 서비스 양선희 2012-07-03
53390 유통 이창일 2012-07-03
53388 기타 최윤영 2012-07-03
53387 기타 이주희 2012-07-03
53385 기타 윤정미 2012-07-03
53381 기타 김태훈 2012-07-03
53380 기타 김태훈 2012-07-03
53379 통신 이기웅 2012-07-03
53378 기타 나권 2012-07-03
53377 기타 김선호 2012-07-03
53374 휴대전화 최슬기 2012-07-03
53373 기타 박정인 2012-07-03
53370 금융 sone 2012-07-03
53369 서비스 백채이 2012-07-03
53367 서비스 박미나 2012-07-03
53366 기타 허현경 2012-07-03
53365 통신 윤수정 2012-07-03
53362 서비스 장은영 2012-07-03
53361 통신 강석민 2012-07-03
53359 서비스 허현경 2012-07-03
53357 자동차 임양규규 2012-07-03
53356 digital 정경석 2012-07-03
53355 금융 장미숙 2012-07-03
53354 식음료 이건후 2012-07-03
53352 생활용품 남수연 2012-07-03
53351 기타 이가영 2012-07-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