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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제왕가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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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태영
  • 조회수 : 610회
  • 작성일 : 12-07-04 11: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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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6월13일 최제왕가구(홈페이지검색)를 통하여 에쉴리식탁(D4426인용)을 현금으로 85만에 구입하였습니다. 3개월정도 사용을 하니 의자중 한개가 가죽 재봉선부분이 터져나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20cm 정도
터져서 사용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엉덩이 앉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년 10월에 a/s신청을 하였습니다. 금방 해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어서 12월에 또 a/s요청을 했습니다. 수입품이라 물량이 들어오면 2월에 해준다기에 2012년2월에 또 전화를 했고 같은 이유로 4월에
판매 김전무라는 사람과 통화를 했더니 꼭 해주겠다며 해서 기다렸고 5월에 전화를 했더니 물량이 없는데 어쩌냐며 고자세 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전화를 해보자는 마음으로 6월19일에 정중히 전화를 했습니다.
마침 최제왕이란 본인께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하니 배송팀에 얘기해서 a/s를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오늘이 7월4일...  이렇게 a/s 신청만 하다가 1년이 지나버렸내요.
최제왕가구 검색하시면 같은 물건 현금전용 상품으로 버젖이 팔고 있습니다.
이런 양심불량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업체들을 고발합니다.  다시는 피해자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사용하시는 해당식탁 의자의 하자로 인한 수리가 되지 않고 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하시고 조속한 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 처리 의지를 보이지 않을시에는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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