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6,309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204 자동차 이상현 2012-07-09
55203 통신 박은희 2012-07-09
55202 서비스 허수진 2012-07-09
55201 기타 양은지 2012-07-09
55200 기타 양은지 2012-07-09
55198 기타 양은지 2012-07-09
55197 생활용품 손미선 2012-07-09
55195 기타 양은지 2012-07-09
55186 기타 강명희 2012-07-09
55185 생활용품 고석삼 2012-07-09
55183 서비스 윤경희, 강혜연 2012-07-09
55182 휴대전화 김승연 2012-07-09
55177 휴대전화 이정훈 2012-07-09
55176 휴대전화 신창용 2012-07-09
55174 생활가전 양종숙 2012-07-09
55170 서비스 강정화 2012-07-09
55169 기타 조재록 2012-07-09
55165 기타 강은아 2012-07-09
55161 생활용품 고석삼 2012-07-09
55156 서비스 성옥경 2012-07-09
55151 식음료 박소현 2012-07-09
55145 생활용품 윤수경 2012-07-09
55143 생활가전 두홍정 2012-07-09
55140 기타 박지선 2012-07-09
55139 통신 김민아 2012-07-09
55136 식음료 강병돈 2012-07-09
55134 식음료 강병돈 2012-07-09
55131 기타 김연희 2012-07-09
55130 휴대전화 이가연 2012-07-09
55128 기타 연미희 2012-07-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