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 택배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씨제이 택배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길수
  • 조회수 : 828회
  • 작성일 : 12-06-18 11:54:41

본문

저는 제주도에  사는 설양한 한명의 시민입니다.
15일이 지나고 너무 급한 물건이기에 택배 기사임께 통화를 해서 물건을 빨리 달라고, 그것이 힘들면
내가  찾으로 가갔다고 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16일  전화가 왔는데 씨제이 택배 기사가 전화를  했는데  요금을 안주면 물건을 못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옆에다 좀  막겨노으면 입금을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전화를 끝어리더라구요
그리고 월요일날 다시 전화를 했는데 물건을 2시 경에너 주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끝어 버리더라구요  너무 불케했구요  다시  기사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는 받지않고 있네요
콜 센타에도 전화를 해도 미안 하다고만 하고  이것을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나는  물건을 받아서 수리를 해야하는데  고객은 물건을 빼라고 하구요  저는 어떻게    합니까

씨제이 택배를 고발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떠집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을 택배로 받는과정에서 기사분이 배송비를 지불하지않으면 배송을 못한다면 지연시키고 있어 매우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280 digital 차중호 2012-07-03
53279 서비스 이나영 2012-07-03
53278 기타 박미정 2012-07-03
53277 digital 차중호 2012-07-03
53276 서비스 이기범 2012-07-03
53275 통신 정인철 2012-07-03
53272 자동차 백주현 2012-07-03
53270 기타 박희영 2012-07-03
53268 금융 11 2012-07-03
53264 기타 권혜정 2012-07-03
53262 통신 송은경 2012-07-03
53260 기타 김선호 2012-07-03
53256 서비스 박상란 2012-07-03
53255 생활가전 안정희 2012-07-03
53252 기타 김선미 2012-07-03
53250 서비스 김민희 2012-07-03
53249 서비스 정남 2012-07-03
53248 자동차 구본원 2012-07-03
53247 유통 박성혜 2012-07-03
53246 기타 김현순 2012-07-03
53243 기타 ㅇㅇㅇ 2012-07-03
53239 기타 김소정 2012-07-03
53238 통신 김혁 2012-07-03
53237 기타 남상일 2012-07-03
53236 서비스 윤은정 2012-07-03
53235 생활용품 엄지원 2012-07-03
53234 기타 유미 2012-07-03
53232 생활가전 임소희 2012-07-03
53224 생활가전 김정원 2012-07-02
53223 기타 이은성 2012-07-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