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수강료환불관련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수강료환불관련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희진
  • 조회수 : 4,947회
  • 작성일 : 11-11-08 23:12:20

본문

종로글로벌어학원과 환불관련하여 문제를 겪고있습니다
9월 2일 해당 학원에서 3개월 39만원 결제하였습니다
야근이 많고 3개월 동안 꾸준히 다닐 수있을까 해서 1개월결제를 하려했는데 상담교사라는분이 최소3개월부터 결제가 가능하고
원하면 연기나 환불도 언제든 가능하다고하여. 결제했습니다
9월한달강의를 듣고 야근이 많아져 불가피하게 연기신청을 하고 11월에 수강신청을 했으나. 야근이 늘꺼같아서. 한달 더 연기를 요청했 습니다
그러나 학원에서는 야근이 1회에 한정되어있고 환불 가능금액이 약 5만원뿐이라고하더군요
상식적으로 39만원을 결제하고 한달수업을 들었는데 5만원만 환불하는게 이해가 안되고 속은 기분이 든다 .라고말했는데
학원측에서는 연기신청시 약관을 들먹이며 오만원이상 환불이 불가라고 하며 1회에 한해 연기를 더해주겠다. 이 처사가 만족스럽지않으면 해당교육청인 서울중부교육청에 신고하라더군요. .
최초 계약과 다른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이유로 신고하라는 학원.정말 화가 나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원수강료를 환불받으시는데 너무 적은 환불액에 억울한 심정이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일경우  개시일 이전에는 이용료 전액 환급  개시일 이후에는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 미환급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5333 통신 김지수 2012-06-01
45331 통신 정인숙 2012-06-01
45325 서비스 남익현 2012-06-01
45324 자동차 지윤희 2012-06-01
45322 서비스 조정화 2012-06-01
45321 통신 김영우 2012-06-01
45320 기타 문유진 2012-06-01
45318 통신 정미 2012-06-01
45307 생활용품 강성범 2012-06-01
45306 기타 신홍선 2012-06-01
45305 서비스 이성균 2012-06-01
45304 기타 유희진 2012-06-01
45303 자동차 이미란 2012-06-01
45302 식음료 김유정 2012-06-01
45301 생활용품 정성윤 2012-06-01
45300 서비스 한주원 2012-06-01
45299 생활용품 최재헌 2012-06-01
45298 휴대전화 최우석 2012-06-01
45297 기타 이민아 2012-06-01
45296 생활용품 박현 2012-06-01
45295 서비스 이경숙 2012-06-01
45294 서비스 이경숙 2012-06-01
45293 기타 임미현 2012-06-01
45292 식음료 은이 2012-06-01
45291 생활가전 윤은정 2012-06-01
45290 기타 화난사람 2012-06-01
45289 서비스 김선아 2012-06-01
45288 기타 정인택 2012-06-01
45287 기타 최효정 2012-06-01
45286 금융 유영길 2012-06-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