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전자 김치냉장고를 샀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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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전자 김치냉장고를 샀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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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원기
  • 조회수 : 985회
  • 작성일 : 12-05-21 17: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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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4일 대구시 북구 전자관 성일전자에서 계약하고 며칠후 인수한 김치냉장고, 모델명 R-D415PEMC,
제조번호 009KRQW00620 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올해 5월 19일에 중간 김치통에 저장한 김치 4통이 모두 꽁꽁얼어 버려서 김치의 본래 맛과 형태가 없게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본사로 A/S를 문의 했더니 이쪽 담당 기사가 나와서 상품을 살펴본후 냉장고의 결함을 인정했고,수리 해 준다고 하고, 손상된 식품은 변상 할 수 가 없고,  고장 난 부분도 수리한 후 1년간 만 보증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인 저는 그렇게 하기에는 도저히 수용 할 수가 없죠.
왜 그렇냐면 고장이 난 냉장고를 수리 한다는 것에는 이해  할 수가 있으나 앞으로 계속 고장에 대하여 보증을 하여 줘야 합니다.  소비자 잘 못이 없이 기계 결함으로 야기된 고장이 명확하게 밝혀진 이상 회사에서 제품에 장기 보증을 서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먹는 음식이라 국산 고추가루에 최고의 양념으로 만든 김치인데, 이걸 엘지  제품을 믿고 사용하였다가 큰 낭패를 봤는데 변상 할수가 없다면 수리후 또 일어날 다음 사고에서 손실을 두려워 어떻게 믿고 식품을 보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금액도 아니고 엘지 전자에서 책임을 진다는 확고한 자세가  이제품을  신뢰 할 수가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김치 보상가는 요구하는 금액이 원가 기준 30만원 정도 입니다.
상기 김치 냉장고는 182만원에 구입 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 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에서 무상수리 처리드림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김치 냉장고의 하자로 A/S요청하셨는데 1년간만 수리보증해준다고 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일 경우 하자발생 시 무상 수리,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가능하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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