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환불 수수료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사 환불 수수료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소진
  • 조회수 : 1,077회
  • 작성일 : 12-05-31 11:54:54

본문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두명이 8월 24일 스페인으로 출발 하는 항공과 호텔을 패키지로 예약을 했는데

1인당 신청금 30만원을 익일까지 입금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급하게 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오늘 취소를 하게 되면 위약금이 1인 토탈 여행경비의 10%인 약 28만원을 각각 지불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권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데 위약금을 내는 것도 이해가 되질 않고 출발 3개월 전인데

이렇게 위약금을 많이 내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날짜가 날짜이다 보니 긴급하게 여쭙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여행 계약후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위약금이 청구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8일전까지 통보 시 8%, 1일전까지 통보 시 20%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6783 기타 김재수 2012-07-16
56782 유통 강은영 2012-07-16
56781 휴대전화 이동관 2012-07-16
56780 서비스 이경은 2012-07-16
56779 휴대전화 김동국 2012-07-16
56778 생활용품 황지영 2012-07-16
56777 기타 설국 2012-07-16
56774 서비스 박신자 2012-07-16
56769 서비스 박현주 2012-07-16
56768 기타 노우석 2012-07-16
56767 기타 노우석 2012-07-16
56766 서비스 유정선 2012-07-16
56765 기타 김기석 2012-07-16
56764 통신 박정호 2012-07-16
56763 기타 최준혁 2012-07-16
56762 기타 양희진 2012-07-16
56761 기타 김기석 2012-07-16
56753 식음료 어세연 2012-07-16
56752 기타 한상신 2012-07-15
56751 휴대전화 이경화 2012-07-15
56750 기타 장성훈 2012-07-15
56739 digital 장윤진 2012-07-15
56737 기타 김혜란 2012-07-15
56732 생활용품 박유진 2012-07-15
56727 생활용품 문경희 2012-07-15
56726 기타 진광열 2012-07-15
56724 생활가전 박지연 2012-07-15
56723 생활용품 강수현 2012-07-15
56722 유통 이정훈 2012-07-15
56721 기타 조민영 2012-07-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