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노벨아이 부당 방문판매 고발 및 불매운동 동참자 모집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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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지 노벨아이 부당 방문판매 고발 및 불매운동 동참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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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수
  • 조회수 : 1,068회
  • 작성일 : 12-06-18 21: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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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노인 및 초등학생을 집안까지 방문하여 반강제적으로 갖은 입바른 소리로
판매하고 있는 학습지 회사...
계약 약관을 어떻게 나이드신 할머니와 초등학생인 손자가 알곘습니까?
백부 자격으로 어머님은 뵈러 시골에 가보니
책이 있고 학습지가 있기에 뭐냐고 했너니
내막을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글을 올립니다
약관에 15일이 지나면 해이 어렵고 해약을 할려면 약관 규정에 의거 10%의 금액을 지불하라고 하고
또한 선물로 준 책(8만원 상당)값까지 지불해야 만이 해약이 가능하다고요
대단한 회사입니다
할머니로서 손자에게 무엇하나라도 가르칠려고 하겠지요
초등학생을 꼬셔 병석에 있는 아버지와 통화까지 해서 꼬드기는 파렴치한 회사..
똑같은 글을 청와대 신문고에도 올릴예정입니다
나이드시는 어머님에게 해를 입히는 파렴치한 회사를 더이상 두고볼수도 없구요
촌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조손가정이 많을거라 생각 됩니다
더이상 이런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겠지요
바쁜와중에 하루를 소비하여 본사 및 기타등등 통화를 해봐도
똑같은 대답...
약관에 의거...
할머니와 손자는 사랑하는 죄밖에 없습니다
저또한 어머님을 생각하는 자식일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봐 주시고
전북지역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했는데
우리도 어쩔수 없다는 대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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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와 업무형태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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