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날의 알 수 없는 휴대폰 소액결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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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날의 알 수 없는 휴대폰 소액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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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주업
  • 조회수 : 378회
  • 작성일 : 12-06-19 1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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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전화요금 자동이체금액이 평소 보다 많이 나와  KT에 요금을 확인하니 지난 2월 부터 소액결재요금이 '다날:16500원'씩 결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황당해서 KT에 확인과 책임을 물으니 자기네는 모르는 일이고 내가 다날과 sk컴퍼닌가에 전화 하여 취소하여야  한다네요. 난 Kt와 계약자이지 다른 회사와는 계약한 일도 없는데 취소라니오라고 따져도 모르는 일이라고 막무가네입니다.  그렇다고 소액결재 된다고 문자 온 일도 없고 하여 문자와 통화 외 모든 서비스는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날에 알아보니 소나무인가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되어 결재가 되었다고 하길래 난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 전화통화외엔 어떠한  이용도, 사용도 한적이 없다고 하자 해당 회사에 연락하여 통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여 11시30분경에 (소나무?) 통화를  하니 내 아이디로 인증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서 ,  그럼 무슨 정보를 언제 열람 , 다운로드 했는지 물어니 아무것도 없고 단지 인증한 사실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5월분 16500원은 환불을 해 주겠다고 하며, 앞에 것은 정보 이용유무와 무관하게 기간이 지났으므로 처리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난 그런 사이트가 있는지도 모를 뿐더러,  필요에 의해서  한번이라도 정보를 이용하였다면 인증한 사실이 있겠지만 정보이용 한번 없이 인증하여 매월 16500원씩 주는 멍청이가 저 말고도 있나요 
 
 피해를 본 요금은 많지 않지만 저와같은 피해를 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런사람들을 꼭 뿌리를 뽑고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서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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