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받은게 없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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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수증 받은게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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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정희
  • 조회수 : 770회
  • 작성일 : 12-06-21 1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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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받은것도 없고 계약서 쓴것도 없는데요.. 교재 받고 돈만 입금했는데요.ㅠㅠ 내용증명서 내용을 뭐로 해야 하나요? 주소는 있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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