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에 따른 계약미이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에 따른 계약미이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수정
  • 조회수 : 390회
  • 작성일 : 12-05-31 06:25:34

본문

어제 에어콘 구매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글 올린 사람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인터넷 쇼핑몰업 중 6)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에 따른 계약미이행시 손해배상 또는 계약이행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보다 상위하는 전자상거래법 15조 1항에 따르면 청약일로부터 7일이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개정전문 취지에 따르면 이는 배송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출고 또는 배송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2주가 넘도록 설치가 되지 않은 것은 서울시에 창고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가 출고(창고에서 꺼냄)조치 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입니다.

또한 동법 제 20조 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자와 사업자는 고의 과실에 의한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너무 소비자 피해사례가 많아서 센터관계자님께서 잠시 글을 판단하심에 어려움이 있으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측은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5217 기타 최효정 2012-05-31
45216 자동차 최욱재 2012-05-31
45214 서비스 정수인 2012-05-31
45213 서비스 박미애 2012-05-31
45212 생활용품 이보람 2012-05-31
45211 생활가전 미증이 2012-05-31
45210 생활가전 정수연 2012-05-31
45209 기타 김범석 2012-05-31
45208 기타 최진영 2012-05-31
45203 금융 한선희 2012-05-31
45196 자동차 성승모 2012-05-31
45195 기타 김아진 2012-05-31
45193 서비스

처리

쿠팡
최성희 2012-05-31
45192 생활용품 남동희 2012-05-31
45191 식음료 조정자 2012-05-31
45190 기타 성준형 2012-05-31
45187 휴대전화 김도훈 2012-05-31
45178 서비스 박정아 2012-05-31
45174 서비스 현경양~ 2012-05-31
45170 기타 김태광 2012-05-31
45169 기타 이소영 2012-05-31
45168 생활용품 김정란 2012-05-31
45167 통신 양혁용 2012-05-31
45166 생활용품 현찬양 2012-05-31
45165 기타 jenny 2012-05-31
45164 생활용품 현찬양 2012-05-31
45163 휴대전화 최진원 2012-05-31
45161 유통 김원희 2012-05-31
45160 통신 김영주 2012-05-31
45158 기타 변철현 2012-05-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